예상 실업급여 총액

9,907,200원

하루 66,048원 × 150일 (하한액 적용)

1일 평균임금98,630원
1일 구직급여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월 환산 (30일)1,981,440원

계산 방법

하루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이며,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이 계산기는 3개월을 평균 91.25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관계없이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