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9,907,200원
하루 66,048원 × 150일 (하한액 적용)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월 환산 (30일) | 1,981,440원 |
계산 방법
하루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이며,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이 계산기는 3개월을 평균 91.25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관계없이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