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
지급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받고 싶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역산합니다.
강사료, 디자인·개발 외주, 배달·대리운전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3.3%가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2,901,000원
세전 3,000,000원에서 99,000원 공제
| 지급액 (세전) | 3,000,000원 |
|---|---|
| 사업소득세 3% | 9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
| 실수령액 | 2,901,000원 |
3.3%는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3,000원이 빠진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 지급액 (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세후 금액으로 계약할 때
“손에 300만 원이 들어오게 해 주세요”라고 계약하려면 3.3%를 감안해 세전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계약금액 역산”을 고르면 실수령액이 원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알려 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3%로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낸 3.3%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받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면 세금은 그걸로 끝인가요?
-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3.3%를 뗐는데 4대보험도 내야 하나요?
-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은 금액도 3.3%를 떼나요?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한 번에 33,333원 이하를 받으면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아르바이트인데 3.3%를 떼는 게 맞나요?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 3.3%를 떼면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을 놓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