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퇴직금 계산기
근무 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10,999,403원
재직 1,368일
| 재직일수 | 1,368일 |
|---|---|
|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상여금 반영분 (3/12) | 0원 |
| 연차수당 반영분 (3/12) | 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08원 |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식대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은 월급에 포함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은 언제로 보나요?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적었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를 연금 수령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