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 육아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액 (12개월)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
| 개월 | 지급률·상한 | 받는 금액 |
|---|---|---|
| 1개월 | 100% · 250만 | 2,500,000원 |
| 2개월 | 100% · 250만 | 2,500,000원 |
| 3개월 | 100% · 250만 | 2,500,000원 |
| 4개월 | 100% · 200만 | 2,000,000원 |
| 5개월 | 100% · 200만 | 2,000,000원 |
| 6개월 | 100% · 200만 | 2,000,000원 |
| 7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 8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 9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 10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 11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 12개월 | 80% · 160만 | 1,600,000원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쉬면 총 23,100,000원을 받습니다. 처음 3개월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씩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 통상임금 450만 원인 부모가 6개월을 쉬면 20,000,000원으로, 부부 합산 최대 40,000,0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켜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한부모 근로자,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받나요?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뒤 받던 25%)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 통상임금이 뭔가요?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해 넣으세요.
-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이 첫 달 25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가 쓰기 시작하면 먼저 쉰 부모의 급여도 6+6 기준으로 차액을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