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휴가
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올해 연차 개수를 계산하고, 못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올해 연차 (2년 근속)
15일
근속 2년 7개월 · 5개월 뒤 16일 새로 생김
| 통상시급 | 14,354원 |
|---|---|
| 1일 통상임금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5일) | 574,160원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이고, 5일을 못 썼다면 574,160원입니다.
퇴사할 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 1년 근속 시 15일이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입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날만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