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 대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액 (부가세 포함)
2,200,000원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중개보수 | 2,000,000원 |
| 부가세 | 200,000원 |
| 합계 | 2,200,000원 |
상한액이라 이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어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2021년 10월 19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보수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4% 정도로 적거나 받지 않기도 하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