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액 (부가세 포함)

2,200,000원

상한요율 0.4%

거래금액500,000,000원
중개보수2,000,000원
부가세200,000원
합계2,200,000원

상한액이라 이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어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0,000원
5천만 이상 2억 원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0,000원
5천만 이상 1억 원 미만0.4%300,000원
1억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2021년 10월 19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4% 정도로 적거나 받지 않기도 하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