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받는 하루치 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식, 근무시간별 금액,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이 나오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시급제로 일한다면 꼭 알아 둬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음)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 월 기준 시간이 되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20 + 4) × 4.345 ≈ 104시간으로 월 1,073,280원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우리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주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시급에 포함돼 있어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그 시급을 주휴시간까지 나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쪼개기 계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없어집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